본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국문으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Marketplace Lending Association’이라 칭한다.
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 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민원 상담ᆞ처리
4.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9.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한다)에 관한 업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12.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단체, 법인 및 개인으로 한다.
① 협회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해당 회원과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회원은 협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사항 및 총회 또는 이 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당해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회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0조에 의하여 경고 또는 회원자격의 정지 조치를 당한 회원은 그 경고 또는 자격 정지기간 중이라도 회비납부 및 자료제출 등의 협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협회는 회원의 자산, 대출잔고 및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여 연회비를 차등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회비의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비징수규정에따른다.
④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는 회원이 중도에 탈회하거나 제명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에게 이사회 특별결의로 경고 또는 총회 일반결의로 자격 정지,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거나 총회 특별결의로 제명 및 (재)가입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1. 제 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법 및 기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대외적으로 협회 또는 회원 전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협회에 가입하거나 회원가입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③ 제재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2. 제5조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명
4. 자격 정지
② 전 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소멸한 경우, 협회에 대한 당해 회원의 모든 권리는 상실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목적과 이유, 부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⓹ 회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회원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법령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따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보고
5. 예산·결산의 승인
6. 본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의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회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협회의 해산 및 해산시 재산처분
3. 임원의 해임
4. 회원의 제명 및 (재)가입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에 의한 결의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 개최일이 속한 연도에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금액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도 회원이 납부해야하는 연회비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의 직전연도에 납부한 연회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총회 의결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정회원(법인회원의 경우 대표이사)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회원은 총회 개최 1일 전까지 협회에 대리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총회 당일까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협회와 회원 간의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협회와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②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정회원에게 서면 통지한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 한다.
1. 회장 1인
2. 상근이사 1인
3. 감사 1인
4. 회원이사 7인 이내
①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3년 (비상근인 경우 1년)
2. 상근이사: 3년
3. 감사: 3년
4. 회원이사: 3년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기가 재임 중의 최종 결산일 이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의 종료시까지로 연장한다.
①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원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정회원의 대표이사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대학교수(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로 5년 이상 강의한 자
4. 국가직 공무원으로 금융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자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이사는 협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매 정기총회에 해당 년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
① 협회의 임원은 법령,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 회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① 상근 임원의 총 보수한도는 총회에서 정하고, 상근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임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협회의 발전 및 운영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 상근이사 및 회원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협회는 회의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결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사항을 불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로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사는 소속된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사는 이사회 개최 1일 전까지 협회에 대리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 또는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하여 이사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4.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 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① 제35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사전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① 협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 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사업년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직전 사업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결산은 매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협회의 회계는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의 구분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부금, 용역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협회는 매기 정기총회의 2주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결산서
3. 대차대조표
4. 재산목록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 등의 제출과 필요한 답변을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회원의 출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연구소
3. 학회
4. 사무국
5. 지역본부 및 지부
6. 연수원
7. 기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가 결의한 기구
② 전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① 협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장 이하의 직원의 임면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① 협회는 총회의 특별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다.
② 협회를 해산하는 경우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정관과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회 설립 이전에 협회 창설을 위하여 발기인 및 그 대표가 행한 행위는 협회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의 회원이었던 자는 이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